각 사업별 조합원자격

분양권 매입시 확인사항 2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11. 11. 14:31

분양권 매매절차

먼저 분양권 매매에 앞서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분양권 명의변경에 문제는 없는지 또 대출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가압류 등 채권채권 관계는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건설회사나 조합에 확인을 해보고 나서 계약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1. 매매계약
매수자와 매도자는 직거래나 중개업소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대부분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2. 매수자와 매도자는 검인을 받아야 된다
검인은 매수자나 매도자중 한명이 아파트분양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시·군·구 지적과에 가서 받으면 된다.

3. 은행대출승인절차
쌍방이 대출승계여부를 결정하여 승계를 한다면 대출 받은 금융기관으로 가 중도금대출채무승계신청서, 각서, 확약서를 작성 해야한다.

4. 명의변경
매수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를, 매도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해당시공업체로 가면 된다.
이때 일반 분양일 경우에는 건설사만 방문하면 되지만 조합아파트일 경우에는 건설사와 조합사무실 두 곳을 방문해 명의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5. 매수자는 대출 받은 금융기관으로 가 대출승계를 완료하면
    분양권 매매의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