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세금상식
분양권 취득시 세금을 내는 경우는 분양권을 팔 경우와 분양권을 가지고 입주하는 경우 등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1. 분양권 매매시
분양권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양도소득세란 분양권을 사서 팔 경우에 나타나는 양도차익 만큼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하는 것인데 그 징수법은 다음과 같다.
•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1년에 250만원) |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경비 |
• 산출세액 : (양도소득 x 세율) - 누진공제액 |
또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적용되는 세율의 비율은 분양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보유기간 | 양도소득 | 세율 | 비고 |
2년이상일 경우 | 1,000만원 이하 | 9% | 각 구간별로 세율을 곱한 후 합산 |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18% | ||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27% | ||
8,000만원 초과 | 36% | ||
1년 이상 2년 미만 | 구분없음 | 40% | |
1년미만 | 구분없음 | 50% |
2. 분양권을 사는 경우
분양권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일반분양일 경우에는 입주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이는 조합원분을 샀을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더불어 입주와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분양권을 사서 입주할 경우 내는 세금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있는데 자세한 세금기준은 다음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취득세 | 소득세 | |
세율 | 분양가의 2%(과세표준은 분양가)취득세의 10%는 농어촌특별세 |
분양가의 3%, 등록세의 20%는 교육세 |
가산세 및 과태료 | 기간내 미납시 납부할 세액의 20% 가산세 | 1년이상 미납시 세액의 30% 과태료 |
중과세 | 전용면적 74평 초과시 취득세가 10%로 중과 | |
면세 및 감면 사항 | 전용면적 12평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액 면제 전용면적 18평이하 무주택 세대주 50% 감면 전용면적 18평초과∼25.7평이하 아파트를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한 사람으로부터 살 경우 무주택 세대주 25% 감면 |
|
납부기한 | 잔금일로부터 30일이내 | 잔금일로부터 60일이전 |
납부처 | 매매 검인계약서를 첨부해 시·군·구 부과 과에 납부 | 지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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