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올려봅니다.!!!
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현뉴타운 구역입니다.
현재는 추진위가 설립 되어 있고 구역지정 공람중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저의 집이 반지층과 1층은 근린상가 이고
2층과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물론 공부상은 주택이구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근린상가와 주택을 분리해 놓으면
아파트 분양권이 2개가 나온다고 분리해 놓으라고 합니다.
1,제가 알기론 분할이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잇는데
분리해 놓을 수 있나요?
2,만약 분리를 할 수 있다면 근린 상가분엔 대지 지분을 두고
주택 부분은 건물만 분리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분양권이 2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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