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은근 속앓이가 되었던 입주권자격 부여를 위한 실거주 조건의 내용이 상당 부분 후퇴 했네요... 결국은 아무런 의미 없는 또 허울뿐인 법안만 계속해서 양산합니다.. 6·17 대책에서 "2년 이상 거주 조합원만 입주권 준다"던 국토부 국회 법안소위 논의에서 "배우자·직계존비속 실거주도 예외 인정"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조합원은 가족이 대신 2년을 살아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사유재산에 2년의 강제조항을 부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하자 국토부가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부터다. 당시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김 의원에게 개정안의 예외조항을 설명하면서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임대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