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재개발 구역에서 다주택자의 지분을 매입했다가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이른바 물딱지 매입자들이 일괄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 규정 적용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소위를 무난히 통과해 이번달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09년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조합설립 이후 같은 구역내 다주택자의 지분을 매입했던 사람들은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정법 개정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양산됐습니다.
개정 전 법으론 관리처분 이전까지 동일인 지분을 매입하면 분양권을 인정받았는데 이 시기가 조합설립 후로 대폭 앞당겨진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조차도 '도정법 개정안에는 문제가 있다'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다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 이 같은 사실을 제때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거금을 들여 집을 샀던 사람들은 죄다 현금 청산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국회는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어제(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조합 설립 이후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19조1항 3호 적용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도정법이 개정된 2009월 8월 이후에 재개발·재건축 구역 다주택자의 주택을 샀다하더라도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동일인의 지분이라 하더라도 기존처럼 관리처분 이전까지만 매입하면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한 당초 개정 취지는 인정하지만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피해를 낳고 있다"며 관련 법안에 부칙을 신설해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구제법안을 발의했던 윤석용 의원측은 "도정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 없이 원만하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이번 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각 사업별 조합원자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증액시 3분의 2이상 동의 받아야 한다 (0) | 2016.06.03 |
---|---|
지역주택조합원의 거주요건완화등 개정 발의 (0) | 2012.10.26 |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관련... (0) | 2011.01.10 |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이주비 관련.. (0) | 2010.11.19 |
"재개발 보상기준은 주민공람 공고일" (0) | 2010.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