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별 조합원자격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관련...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1. 1. 10. 15:38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관련 시행된 권리 산정 기준일과 그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정리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4항([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④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 지정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지정사유·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B.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최초 규정)

제33조 (토지 등 분할거래) 재정비촉진사업별로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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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제33조 (토지 등 분할거래) ① 재정비촉진사업별로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 등을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1.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4.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 기준일·지정사유·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C.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①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07.30, 2008.09.30, 2009.07.30)

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호수밀도가 8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정 2008.09.30, 2009.07.30)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개정 2006.01.01, 2009.07.30)

나. 주택접도율 20퍼센트 이하인 지역 (개정 2008.07.30, 2008.09.30, 2009.07.30, 2010.03.02)

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개정 2008.07.30, 2008.09.30, 2009.07.30, 2010.7.15)

라. (삭제2010.7.15)

2. 주택재개발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60퍼센트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정 2009.07.30, 2010.7.15)

[개정전] 2. 주택재개발구역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개정 2009.07.30)

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개정 2009.07.30, 2010.7.15)

나.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단,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에 고시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 한다)(개정 2009.07.30)

다.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개정 2009.07.30)

 

D.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개정 2009.07.30)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개정 2009.07.30)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개정 2009.07.30, 2010.03.02, 2010.7.15) [이하 삭제: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개정 2009.07.30, 2010.03.02)]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09.07.30)(단서신설 2010.7.15)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5.「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개정 2009.07.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개정 2009.07.30, 2010.7.15)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개정 2009.07.30, 2010.7.15)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개정 2009.07.30, 2010.7.15)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7.30, 2010.7.15)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개정 2009.07.30, 2010.7.15)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7.30, 2010.7.15)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개정 2008.7.30, 2009.07.30, 20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