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가 있는 상태 : A. 이주비 -- 무이자 이주비(정확히 무이자는 아니지만..^^) - 감정평가액의 40%
-- 유이자 이주비 : 감정 평가액의 60% 까지.
(구역 마다 편차가 크므로..더 확실히 알아 보셔야 ...^^ ) .. 요즈음은 입주시까지 무이자 대출 해주는 곳두 많습니다.
+
B. 주거 이전비 (세입자가 받음.) - 당해 도시 평균 근로자 임금의 3배 .
2. 세입자가 없는 상태 : A 이주비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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