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시행하면서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 자꾸 질문들을 하셔서..다시 정리하는 단계로다가.....
도정법 제19조 조합원자격등 2항에 보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
(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한자는 조합원이 될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건축물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수 있네요.
1.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경우
4.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 시행령 제30조 (조합원)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는
1.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없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2년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경우
2.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토지또는건축물을 2년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경우.
3. 착공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되지 아닌한 주택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경우.
4.법률제7056호 도정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또는건축물을 소유한자.
법률제7056호 도정법 부칙 제2항-
②(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2003년 12월 31일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5. 국가.지방자치단체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못하여 주택재건축 사업의 토지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경우.
==== 즉.....
주택 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후 지분을 매입하면 현금청산 한다는 소리네요.
그래서 재재발 사업장에서는 입주가 시작이 되면 매매가 거의 없고 ,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조합설립인가후 매매거래가 없다가
입주가 시작 되는 시점에 거래가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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