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근거지 상실 예측 가능해......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주민 공람공고일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주민 심모(27) 씨 등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주대책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비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할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해 장차 생활의 근거가 상실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투기나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이전한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은 공익사업법이 정한 이주대책의 취지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투기 목적으로 이전하면 이주 대상자 제외
재판부는 또 "피고가 주민 공람공고일 이전에 보상기준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특히 원고들이 전 소유주로부터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했다는 이유로 권리까지 승계한 것은 아니
므로 보상기준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씨 등은 은행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18만2천여㎡)에 주택을 구입하고 전입했으나 시가 주민 공람공고일인 2006년 3월 이후 주택을 취득했다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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