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해놓아야 유리해 서울과 경기도지역의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주택공급 등의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에 의해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 상가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기준과 상가지분 취득후 재개발 상가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 여부... 상가등 부대복리시시설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서울시 및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시 26조2항,경기도1 8조2항)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