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상자 질의 |
<질의요지>
하나의 토지(786.4㎡)를 7명이 상속하여 2008년 4월 14일 등기접수일한 경우 분양대상자는 몇 명인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주거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수인의 분양대상자를 1인으로 본다.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26조제4호의 규정은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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