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발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뉴타운은 여러 방식 중 하나로 진행될 수 있는데 해당 소유 물건이 속한 지역의 개발 방식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발방식에 따라 아파트 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으로 진행된다면 아파트 배정에선 제외됩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분양대상자를 “토지 및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아파트 배정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아파트 배정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현금 청산하게 됩니다.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의 경우는 90제곱미터(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모 이상)가 넘으면 아파트 배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재건축과 달리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분양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유로 소유한 경우에도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공유 취득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그 이전에 등기를 완료(접수)하였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단독필지로서 도로가 아니면 더 작은 면적이라도 아파트 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데 이때는 30제곱미터가 넘어야 하며 해당 물건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준공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소유권이 바뀐다면 승계자 역시 무주택자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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