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상기준 질의 |
<질의요지>
조례시행일 이전에 다가구를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물건으로 분양신청을 완료한 결과 조합원의 소수 신청으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호수에 여유가 있을 경우, 60㎡ 초과분에 대하여 분양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03.12.30) 부칙 제5조에 따라 2003.12.30. 이전 다세대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필한 세대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 분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배정조합원의 상향 요청이 있을 시에 권리가액다액순으로 추가배정을 할 수 있음.
다만, 위 부칙 규정은 다세대전환주택 소유자의 분양자격에 대한 제27조제2항제1호의 경과조치로써의 임의규정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3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조합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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