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은?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수인(a,b,c,d)이 2개의 필지(1-1번지, 1-2번지)와 2개의 건축물(1-1번지, 1-2번지)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시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공유자수에 비례하여 필지별 건축물별 각각 4인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가목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이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및 다목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에 따라 질의의 경우에는 위 두가지 모두 해당하므로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끝.
출처 : 주거정비과-3786(09.3.5.) ☎3707-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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