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상 주택의 범위 ? |
<질의요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공동주택 분양권에 관한 질의?
<회신내용>
종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으로 보아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함에 따라 건축법상 위법행위의 조장과 이를 악용한 신종 지분쪼개기의 형태가 일어나고 있어 2008. 7. 30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폐지함
다만 2008.7.30 전부터 관리처분계획기준일까지 계속 사실상 주거용을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한하여 2008.7.30 전 정비계획이 공람된 지역은 해당 분양대상자를 포함한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외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부터 관리처분기준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으로 보아 공동주택의 분양권으르 인정할 수 있음. 끝.
출처 : 주거정비과-337(2009.8.11)
☎3707-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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