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 |
<질의요지>
환지공급에서 관리처분의 방법으로 사업시행방식을 전환한 재개발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된 경우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을 시행방식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인지 아니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을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공고 또는 고시한 날로 보는 것이 상례였음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등을 고려 구청에서 적법판단하시기 바람. 끝.
출처 : 주거정비과-345(2009.8.11)
☎3707-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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