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재개발 사업의 세입자 대책?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구역내 외국인, 법인의 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회신내용>
? 임대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32조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및 법인은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주거이전비
-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사회 보장적 차원의 금원으로 외국인 세입자의 경우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법인의 경우는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세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주거정비과-6512호(2009.4.17.) ☎3707-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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