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별 조합원자격

건물 소유자 1인이면 입주권은 1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8. 28. 12:52

건물 소유자 1인이면 입주권은 1개
2개 필지 걸친 집은 입주권 2개 받나

재개발 단지의 지분에 관심이 많아 서울 흑석동에서 2개 필지에 걸친 집을 구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입주권을 두 개 받을 수 있나.

A: 예를 들어 뉴타운 지역에서 대지지분 80㎡의 단독주택을 구입한다고 치자. 그런데 50㎡와 30㎡ 두 개 필지 위에 하나의 건물이 올라간 형태다. 이런 경우 간혹 아파트는 여러 채 배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당 사례는 두 필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이 올라간 형태인데 이러한 경우를 ‘하나의 대지범위’라고 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3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하나의 대지범위’에서 소유권이 분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합산해 하나의 아파트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이 물건의 소유권자가 한 사람이라면 이를 여러 명이 나눠 매수해도 아파트는 한 채만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는 조합원 증가를 통한 사업성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처음부터 두 필지와 건물의 소유가 각각 다르다면 분양 자격도 각각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건물 없이 토지만 있는 경우 30㎡ 이상 단일 필지라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시행 인가일부터 준공 때까지 가족 모두가 무주택 조건을 만족하면 아파트를 배정 받게 된다.

또 재개발 지역의 물건 중에서는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꾼 전환 다세대(구분 다세대)의 경우 소형평형(전용면적 60㎡ 이하)에 강제 배정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