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별 조합원자격

소규모 재개발·가로주택정비사업 8월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못한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2. 2. 10. 13:42

빌라의 몸값은 개발과 상관없이 일단 오르고 볼 듯....

 

소규모주택정비법 공포..8월 4일부터 시행

올해 8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설립된 소규모 재개발 조합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조합 결성 후엔 사실상 주택 매매가 제한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 시행 시점은 6개월 후인 8월 4일이다.

대상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일정 기간 이상 소유·거주기간을 채운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데, 해당 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현재로선 민간 재건축 예외 조건(10년 보유·5년 거주)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이 포함된다.

이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街路) 즉 도로와 인접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을 헐어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면적 1만㎡ 미만, 주택 20가구 이상, 주변이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기존 재개발·재건축사업보다 조합원이 적은 데다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돼 진행속도가 빠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정부가 투기수요를 유발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대신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카드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하면서 사업실익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소규모 정비사업의 투기수요 유입 우려도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감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참고해 최소한 원주인에게 주거개선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