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별 조합원자격

도심복합 현금청산자 구제 검토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2. 1. 3. 17:14

차질없는 주택공급 위해선 현금청산 구제 불가피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신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구제안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 등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65곳(9만 가구)이 후보지로 지정됐고 이 중 선도사업지 7곳은 본지구 지정 절차까지 마친 상황이다.

 

문제는 권리산정일 이후 매입한 소유주들은 신축주택의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당시, 대책 발표 시점인 2021년 2월 4일을 권리산정일로 정하고 그 이후 신규 매입한 소유주들은 현금청산 절차를 밟도록 했다. 투기 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급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사전에 개발 이슈를 모르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까지도 살던 집에서 쫓겨나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상황이 돼서다.

현금청산 시 받는 보상액은 통상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책정된다.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권리산정일이 본회의 의결일인 6월29일로 늦춰지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후보지 지정이 잇따라 논란은 지속됐다.

전체 후보지 65곳 중 13곳은 6월29일 이후 후보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여전히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국토부 입장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금청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한다.

13곳 후보지 외에도 앞으로 후보지 지정이 예정돼있는데, 6월29일 이후 신규 매입한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사업을 반대하고 나서면 결국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지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6개월 내 주민 50%가 반대하면 사업을 철회하도록 규정돼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심복합사업 현금 청산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도심복합사업 관련)법안이 통과된 후 후보지로 지정되거나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해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20103152600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