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510

특별계획구역 사업 실현성‧ 속도 모두 높인다

서울시는 사업 실현 가능성 제고, 유연한 제도, 공공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서울시가 여의도 4.6배 규모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모두 높여 ‘특별계획구역’을 말 그대로 서울 대개조를 실현하는 ‘특별한 구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내놨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1. 현상설계 등을 통한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2.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보통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 개발이 필요할 경우 획지나 가구를 묶어서 지정하는 경우 많으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별 필지의 ..

부전~강릉 ITX 연말 개통. 부전~청량리 KTX도 함께 개통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 부전~강릉(370㎞) 노선이 개통한다. 이는 삼척~포항을 잇는 동해중부선(166㎞) 건설이 완료돼 동해선 부전~울산~포항 노선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최고 시속 150㎞인 ITX-마음 열차를 이 노선에 먼저 투입한 뒤 탑승률 등 수요를 봐서 시속 260㎞의 KTX-이음 열차로 변경해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부전에서 강릉까지 무궁화호로 약 8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개통으로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부전에서 강릉까지 ITX-마음 기준으로 3시간50분, KTX-이음 기준으로 2시간30분이 걸린다.600만 인구의 경상지역과 일일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 강원지역은 벌써 들썩인다. 강원 삼척시는 코레일과 협의해 역사 내 관광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관광객 편..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 서울시,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당초 약속했던 2년 내에 정비계획 결정되도록 할 것 -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 심의상정 요청,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 결정고시 요청 -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첫 적용, 신속통합기획 추진 구역에 순차적으로 적용 □ 서울시는 더욱 신속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하였으나, 시민들과 약속하였던 종전 목표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여 구역지정 지연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즉시1개월신통기획자문요청자문요청통보자문결과통보2개월주민공람신통기획..

강북권역 다음은 강남 권역...

'강북 전성시대' 열린다…서울시, 강북권역 주민들 만나 정비사업 신속추진 약속 - 서울시 행정2부시장‧주택실-강북권역 8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주민 간담회 진행 - 사업지원 방안‧공공지원 제도 등 주민들과 공유, 제도개선 필요사항‧현장 애로사항 청취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약속과 공공성 실현하는 정비사업 추진 당부 - 시 “강북권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 확인···주민들과 지속 소통하며 지원할 것” 서울시는 9월 30일 서울시청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장수 건축기획관, 주택실 3개 부서와 ▴상계5단지․성동 장미아파트․광진 중곡아파트․망우1구역 재건축 4개소 ▴성수전략정비구역1지구․불광5구역․미아11구역․장위10구역 재개발 4개소 등 강북권역 8곳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장과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연장(’24.9.20 → ’26.12.31)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연장(’24.9.20 → ’26.12.31)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전국 총 53곳 8.8만 호 후보지 대상 추진 중)이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9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24.1.10)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일몰(’24.9) 연장 추진 국토교통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

재건축·재개발, 복잡하고 일률적인 절차는 간소화하고 낡은 규제는 합리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월 2일 발의(김은혜 의원 대표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이는 8월 8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인ㆍ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해 사업 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해, 공포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그동안 재건축·재개발사업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체계 하에서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돼왔습니다. 이번에 특례법이 제정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정비 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