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연장(’24.9.20 → ’26.12.31)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4. 9. 10. 16:40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연장(’24.9.20 → ’26.12.31)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전국 총 53곳 8.8만 호 후보지 대상 추진 중)

이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9월 10일 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24.1.10)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일몰(’24.9) 연장 추진

 

국토교통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現 ’21.6.29 → 후보지 발표일 등) 등 제도개선*

(민생토론회 1.10 발표)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4건 국토교통위원회 상정(8.21)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연장 2024 9.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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