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단지 내 질서 유지를 이유로 외부인 출입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지난 10월 2일부터 시행된 이 규정에 따르면, 외부인이 단지 내에서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20만원, 놀이터 등 시설물을 무단 이용하거나 흡연을 하다 걸리면 10만원의 '질서유지부담금'을 내야 한다.과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을 상대로 거액의 위반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 효력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관리규약은 '우리끼리' 약속… 지나가는 사람 못 잡는다"그렇다면 아파트 측이 내건 '위반금 20만원'은 법적으로 징수 가능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아파트 관리규약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며 "징수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법적으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