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가치가 왜 중요한지 누누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테라스와 루프탑을 안전기준에 맞게 설계할 경우 영업을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7일 “옥외 영업을 허용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많아 개정안이 마련됐고 5월 중순까지 이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옥외영업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지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옥외 영업을 전면 허용으로 바꾸는 것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453227&code=611718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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