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이 임대주택을 지어 공공에 넘길 때 공사비 상승 부담을 일부 보전받는다.
그동안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사줬는데, 이보다 40%가량 높은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인수가격을 현실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달 30일부터 6월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엔 지난달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과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 담겼다
내용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특별수선충담금 적립 위한 기준가격으로 건설과 직접 관련은 낮은 측면(’05년 이후 3회 인상)
-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의 80%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 종목별 관심꺼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제한이 폐지됩니다 (0) | 2024.11.25 |
---|---|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성남복정ㆍ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 (0) | 2021.07.16 |
테라스·루프탑 영업 전면허용 추진 (0) | 2020.04.07 |
지역주택조합 '자양호반써밋플레이스' 사기분양 의혹… 피해액만 수십억원 (0) | 2019.06.01 |
속도 조절... 하긴 급할 것 없지... (0) | 2019.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