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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임대주택 공급가격이 상승한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4. 4. 29. 15:38

재개발 조합이 임대주택을 지어 공공에 넘길 때 공사비 상승 부담을 일부 보전받는다.

그동안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사줬는데, 이보다 40%가량 높은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인수가격을 현실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달 30일부터 6월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엔 지난달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과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 담겼다

 

내용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건축물은 표준건축비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 있었다.

 특별수선충담금 적립 위한 기준가격으로 건설과 직접 관련은 낮은 측면(05년 이후 3회 인상)

    -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 80%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 법률(도시정비법)에서 건축비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