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노후·불량 건축비율 60%→50%로
정비계획 입안·구역지정 관련규정 대폭 완화
도심경쟁력 확보 청신호
과천·안산·의정부·군포 재개발 선택지 만지작
입안동의서 징구 ‘속도’
정비계획·구역지정·임대주택 등 5개 기준안 신설·개정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88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부칙에 따라 해당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비계획 입안대상에 관한 사항은 시행일 이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2. 기존 입안내용을 변경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해당 조례개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의 비율(안 제6조제1항)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안 제8조의2 신설) 등이 완화·명시됐다.
경기도는 정비계획 입안 및 구역지정과 관련된 기준을 완화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우선, 재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건 중
1. 노후·불량건축물 수의 비율, 혹은 연면적 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완화했다.
서울시 노후도 요건인 60%보다 완화 폭이 크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2. 주민동의율은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입안동의율과 같은 수치다.
동의비율이 더 낮아질 경우 추진단체 난립에 따른 주민갈등과 사업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향후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달성해야 하는 재개발사업의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등소유자 절반 이상이 사업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고 찬반 의사를 드러내도록 기준을 정했다.
노후·불량 건축비율 60%→50%로… 수도권 재개발사업 ‘숨통’ - 하우징헤럴드 (housingherald.co.kr)
노후·불량 건축비율 60%→50%로… 수도권 재개발사업 ‘숨통’ - 하우징헤럴드
정비계획 입안·구역지정관련규정 대폭 완화도심경쟁력 확보 청신호과천·안산·의정부·군포재개발 선택지 만지작입안동의서 징구 ‘속도’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경기도 도심의 낙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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