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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는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기본계획 속속 고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5. 2. 7. 16:19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의 기초토대를 제공할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속속 통과하며 사업출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5개 신도시 재건축 기본계획이 경기도 도계위 심의를 받는 이유는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 때문이다.

특별법 제6조에 따르면 경기도에 속한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5개 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최종 고시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각 추진준비위에서는 이 시점 이후 기본계획 내용을 토대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 진행이 가능해진다. 

▲경기도 심의 원안대로 속속 통과

우선,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 성남 분당 등 3곳의 재건축 기본계획이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중동과 산본재건축 기본계획이 지난 12월 30일 경기도 심의를 통과하자 부천시는 그 다음날인 31일에 곧바로 중동 재건축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등 가장 빠른 행정처리에 나섰다. 

성남의 분당 재건축 기본계획은 경기도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은 상태다.

경기도가 성남시에 조건 이행을 요구한 내용은 “공공기여율을 결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조례 제정이 되지 않아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기본계획 의결이 어려우니 조속히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것이다.

성남시가 조례 제정을 마치면 곧바로 고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조례 제정 후 다시 경기도 심의에 상정하지 않고, 조례 제정 사실을 알리면 조건 충족 행정처리를 통해 고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성남시는 현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중으로, 설 명절이 끝난 후 고시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별도로 심의 상정을 하지 않고 조례 제정 사실을 확인만 받으면 기본계획 심의 절차가 완료된다”며 “그 이후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양 일산 기본계획은 용적률 갈등으로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다소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타 지역에 비해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한 주민들이 불만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양시는 일산의 기존 용적률이 타 지역에 비해 낮기 때문에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없다며 원안 고수를 강행하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빌라단지 용적률을 둘러싼 갈등의 수위가 높다.

신도시 규모가 유사한 분당과 80%p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당 빌라단지 기준용적률은 250%인 반면, 일산 빌라단지의 기준용적률은 170%를 제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촉발했다. 

갈등이 커지자 일산 재건축 기본계획의 의견청취 기관인 고양시의회가 중재에 나섰다.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 특별위원회’만들어 주민과 시 양측의 중재에 나선 상황이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