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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암동 재개발 남산1구역 다가구주택

물건 명세 사업명 : 남산1구역 추진지역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06번지 일대용도 ;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대지면적 : 42. 89평건평 : 96.25 평구조 : 지상2층 지하 2층입지 : 남산주변 고도제한 완화구역 혜택으로 재개발추진.임대가능금액 : ➀공시지가 : 5,316,000원 /㎡ ➁개별주택가격 : 615,000,000 원매매가격 ; 만원 기타 : * 네이버검색 : 후암동 미래부동산 (블로그) 02 754 5949 / 010 5416 6018

자양7구역 최고 49층 1202가구로 확대

기존 면적의 22% 규모인 동 측 도로변을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로변을 편입하면 종 상향 요건을 충족해 최고 49층, 총 1202가구로 확대 건립할 수 있다는 설명 . 자양7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24일 정기총회에서 동 측 도로변을 편입하는 안을 통과시키고 구역 계를 확대하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총회에는 전체 재적 조합원 369명 중 약 87%가 의결에 참여해 그중 90%에 달하는 조합원이 동 측 도로변을 포함하는 안을 선택했다. 도로변 편입 시 도로변 접도율 등을 고려할 때 한 단계 종 상향 요건을 충족해 3종 주거지역, 최고 49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분양 공급면적도 기존 7만8721㎡에서 10만1567.60㎡로 29% 늘어난다. 가구 수는 기존 ..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개정 법안이 5월1일부터 본격 시행

◆재건축조합설립 동의율 75→70%로 완화도시정비법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다.재건축조합 설립 요건은 1. 전체 토지등소유자소유자의 75%에서 70% + 토지면적 기준도 3/4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1-1. 동별동의율을 1/3까지 낮출 수 있는 유연성도 확보 (상가 쪼개기 등 문제를 고려)- 동별동의요건은 주택 분양을 목적으로한 상가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시행령에서는 실제 영업행위 등을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영업 목적의 상가 분할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2003년 7월 도시정비법이 최초로 시행될 당시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80% 이상과 동별동의요건은 2/3 이상이었다. 이후 2007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조합설립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