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가 5년 전 재개발 입주권을 승계한 조합원에게 부과한 취득세를 재산정해 이들에게 소급 청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입주 시 내는 취득세를 산정할 때 웃돈(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표를 계산해야 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승계조합원은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산 사람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승계 조합원은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지위 승계 시점과 입주 시 등 취득세를 두 차례 냅니다.
그동안 부산을 비롯한 서울, 경기, 충남은 두 번째 경우인 입주 당시 취득세를 산정할 때 웃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과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재개발 승계 조합원의 아파트 취득 시 웃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취득세를 징수하는 구·군이 제척 기간인 5년 내 웃돈이 포함된 과표 기준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를 소급 추징해야 하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놓은 2023년 8월 기준 5년 내 준공된 부산지역 재개발 아파트는 40여 개 단지입니다.
5년 전 매수한 재개발 아파트에 취득세…납세자 '부글부글' (naver.com)
5년 전 매수한 재개발 아파트에 취득세…납세자 '부글부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가 5년 전 재개발 입주권을 승계한 조합원에게 부과한 취득세를 재산정해 이들에게 소급 청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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