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추가부담금 5000만원 줄 듯 |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크게 좋아져 |
서울 재개발 아파트의 기준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지상 건축 면적 비율)이 지금보다 20%포인트 오른다. 일반에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가 늘어 조합원들이 내는 추가부담금이 15%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단지의 기준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2010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4일 내놓은 전세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재 재개발 구역에서는 1종 170%, 2종 190%, 3종 210%의 기준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다. 변경안은 이것을 각각 190%, 210%, 230%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상 상한 용적률도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조정했다. 용적률 증가분은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으로 지어야 한다. 하지만 늘어나는 물량을 모두 일반분양할 수 있고,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별도의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용적률 증가분이 고스란히 일반분양 수입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분양승인 이전 단지 대상 이를 서울 신당동의 한 재개발 단지에 적용하면 일반분양 물량이 110여 가구 늘어 조합원당 평균 추가부담금의 15% 정도인 5000여 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사업성이 나아지는 것이므로 서울의 재개발 사업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상향은 뉴타운 구역을 제외한 일반 재개발 구역이 대상이다. 관리처분인가가 났더라도 조합원 4분의3 이상이 동의하면 용적률을 올릴 수 있다. 다만 이미 분양승인이 난 구역은 용적률을 올릴 수 없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심형보 팀장은 “이번 변경안은 시의회 의견을 듣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께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적률을 올리려면 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각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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