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별 조합원자격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분양자격 총정리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8. 7. 12:58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기준이 다릅니다.

 

고로 두가지를 나누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래에 화두가 되었던 근생 부분이 과거에 논의되었던 내용보다

간략하게 정리가 되었네요. 이 부분도 포함하였습니다.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공동주택 분양대상 기준

 

단위 : m2

구분 면적 주택유무 분양자격 비고
토지만 30미만 상관없음 X 2003.12.30이전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은 20m2(구 도시재개발법 준용)
30이상~90미만 무주택자 O 조례시행일이전 분할된 한필지일 경우만
사업시행인가고시일~공사완료고시일 무주택유지
현황도로+공부상도로는 분양자격없음
90이상 상관없음 O 조례시행일이전 분할
여러필지의 합 90이상 가능(지목현황 관계없음)
 
구분 토지소유 면적 분양자격 비고
무허가건물 국공유지 관계없음 O 무허가건축물대장,재산세납부,항공사진확인
사유지 관계없음 O 무허가건축물대장,재산세납부,항공사진확인
등기건물 타인소유 관계없음 최초 준공 이전부터 분리되었을경우만
토지면적90이상이고, 조례시행일이전 분리면 각각나옴
자신소유 관계없음 O 토지+건물소유니 당연히 나옴
구분 전환시점 건물면적 분양자격 비고
전환다세대
(조각지분)
2003.12.31 이전 60이상 제한없음 2개 건물의 합친 면적도 인정
60미만 20평대 또는 임대 30평대 분양물량이 많이 남으면,
조합정관으로 30평대 배정가능(2007.7.30개정)
2003.12.31 이후 관계없음 전체에대해
1개만나옴
 
구분 구분 시점 주택형태 분양자격 비고
다가구주택
구분공유지분
1997.1.15 이전 다가구 O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등기,구분등기 필수
1997.1.15 이후 다가구 X  
1990.4.21 이전 사실상다가구 O 협동주택, 합동주택 등의 표현이 필요함
구분 주택형태 건물면적 분양자격 비고
신축다세대
(2008.7.30
건축 허가)
공동주택 건립될 분양공동주택
최소면적 이상
O 2008.7.30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공동주택 건립될 분양공동주택
최소면적 미만
전체에대해
1개만나옴
구분 건축 시점   분양자격 비고
근생
(사실상주거)
2008.7.30이전 정비계획공람 O  
정비계획공람
이외지역
정비구역지정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만료일까지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가능
2008년 조례개정후   X 조례개정후 건축중이거나 건축허가만 받은 근생 주의
※ 사실상주거로 사용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평가시점은 논쟁여지 있음.
   관리처분계획일기준일 현재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이면 분양권 대상

재건축사업에서의 공동주택 분양대상 기준

(조례 제24조2 단독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등)

구분 면적 주택유무 분양자격 비고
토지만 상관없음 상관없음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이상이면 나옴. 아니면 안나옴.
건물만 상관없음 상관없음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이상이면 나옴. 아니면 안나옴. 
※ 재건축사업에서는 토지+건물 소유자만 분양대상자가 됨(공유지분 가능)
구분 전환(건축)시점 건물면적 분양자격 비고
전환다세대
(조각지분)
2009.4.22 이전 상관없음 O
2009.4.22 이후 상관없음 X  
 
근생
(사실상주거)
? ? ? 부대ㆍ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ㆍ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으로 명시되어 있음. 사실상주거를 주란 이야기도 없음.

 

 

구분 구분 시점 주택형태 분양자격 비고
다가구주택
구분공유지분
1997.1.15 이전 다가구 O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등기,구분등기 필수
1997.1.15 이후 다가구 X  

 

 

구분 주택형태 건물면적 분양자격 비고

신축다세대

(2009.4.22
건축 허가)

공동주택 건립될 분양공동주택
최소면적 이상
O 2009.4.22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공동주택 건립될 분양공동주택
최소면적 미만
전체에대해
1개만나옴

 

협동주택 : 1988년 5월 7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세대,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함.

 

※ 2009.4.22 제24조의2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 을 신설하여 단독재건축 사업의 분양대상을 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