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기준이 다릅니다.
고로 두가지를 나누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래에 화두가 되었던 근생 부분이 과거에 논의되었던 내용보다
간략하게 정리가 되었네요. 이 부분도 포함하였습니다.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공동주택 분양대상 기준 |
단위 : m2 | |||
구분 | 면적 | 주택유무 | 분양자격 | 비고 |
토지만 | 30미만 | 상관없음 | X | 2003.12.30이전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은 20m2(구 도시재개발법 준용) |
30이상~90미만 | 무주택자 | O | 조례시행일이전 분할된 한필지일 경우만 사업시행인가고시일~공사완료고시일 무주택유지 현황도로+공부상도로는 분양자격없음 | |
90이상 | 상관없음 | O | 조례시행일이전 분할 여러필지의 합 90이상 가능(지목현황 관계없음) | |
구분 | 토지소유 | 면적 | 분양자격 | 비고 |
무허가건물 | 국공유지 | 관계없음 | O | 무허가건축물대장,재산세납부,항공사진확인 |
사유지 | 관계없음 | O | 무허가건축물대장,재산세납부,항공사진확인 | |
등기건물 | 타인소유 | 관계없음 | △ | 최초 준공 이전부터 분리되었을경우만 토지면적90이상이고, 조례시행일이전 분리면 각각나옴 |
자신소유 | 관계없음 | O | 토지+건물소유니 당연히 나옴 | |
구분 | 전환시점 | 건물면적 | 분양자격 | 비고 |
전환다세대 (조각지분) |
2003.12.31 이전 | 60이상 | 제한없음 | 2개 건물의 합친 면적도 인정 |
60미만 | 20평대 또는 임대 | 30평대 분양물량이 많이 남으면, 조합정관으로 30평대 배정가능(2007.7.30개정) | ||
2003.12.31 이후 | 관계없음 | 전체에대해 1개만나옴 |
||
구분 | 구분 시점 | 주택형태 | 분양자격 | 비고 |
다가구주택 구분공유지분 |
1997.1.15 이전 | 다가구 | O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등기,구분등기 필수 |
1997.1.15 이후 | 다가구 | X | ||
1990.4.21 이전 | 사실상다가구 | O | 협동주택, 합동주택 등의 표현이 필요함 | |
구분 | 주택형태 | 건물면적 | 분양자격 | 비고 |
신축다세대 (2008.7.30 건축 허가) |
공동주택 | 건립될 분양공동주택 최소면적 이상 |
O | 2008.7.30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공동주택 | 건립될 분양공동주택 최소면적 미만 |
전체에대해 1개만나옴 | ||
구분 | 건축 시점 | 분양자격 | 비고 | |
근생 (사실상주거) |
2008.7.30이전 | 정비계획공람 | O | |
정비계획공람 이외지역 |
△ | 정비구역지정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만료일까지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가능 | ||
2008년 조례개정후 | X | 조례개정후 건축중이거나 건축허가만 받은 근생 주의 | ||
※ 사실상주거로 사용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평가시점은 논쟁여지 있음. 관리처분계획일기준일 현재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이면 분양권 대상 | ||||
재건축사업에서의 공동주택 분양대상 기준 (조례 제24조2 단독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등) |
||||
구분 | 면적 | 주택유무 | 분양자격 | 비고 |
토지만 | 상관없음 | 상관없음 | △ |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이상이면 나옴. 아니면 안나옴. |
건물만 | 상관없음 | 상관없음 | △ |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이상이면 나옴. 아니면 안나옴. |
※ 재건축사업에서는 토지+건물 소유자만 분양대상자가 됨(공유지분 가능) | ||||
구분 | 전환(건축)시점 | 건물면적 | 분양자격 | 비고 |
전환다세대 (조각지분) |
2009.4.22 이전 | 상관없음 | O | |
2009.4.22 이후 | 상관없음 | X | ||
근생 (사실상주거) |
? | ? | ? | 부대ㆍ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ㆍ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으로 명시되어 있음. 사실상주거를 주란 이야기도 없음. |
|
구분 | 구분 시점 | 주택형태 | 분양자격 | 비고 |
다가구주택 구분공유지분 |
1997.1.15 이전 | 다가구 | O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등기,구분등기 필수 |
1997.1.15 이후 | 다가구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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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주택형태 | 건물면적 | 분양자격 | 비고 |
신축다세대 (2009.4.22 |
공동주택 | 건립될 분양공동주택 최소면적 이상 |
O | 2009.4.22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공동주택 | 건립될 분양공동주택 최소면적 미만 |
전체에대해 1개만나옴 | ||
|
협동주택 : 1988년 5월 7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세대,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함.
※ 2009.4.22 제24조의2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 을 신설하여 단독재건축 사업의 분양대상을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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