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률

그린벨트 면적이 50% 넘는 공공택지도 전매제한 강화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9. 23. 11:56

ㆍ위례신도시·고양 삼송지구 등 85㎡이하 해당

보금자리주택뿐 아니라 그린벨트 면적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공공택지의 중소형 민간아파트도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고양 삼송지구 등에 들어서는 전용 85㎡ 이하 민간 분양주택도 7~10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말 사전예약을 받는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4개 시범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계약 후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했다.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7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민영 아파트의 전매도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계약 후 7~10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그린벨트가 전체 부지 면적의 50%가 넘는 경우 공공택지에도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가 82%인 송파 위례신도시와 부지 전체가 그린벨트인 경기 고양 삼송지구 등 상당수 국민임대 단지의 전용 85㎡ 이하의 공공(보금자리주택)과 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다만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시세차익이 환수되는 만큼 현행 전매제한(과밀억제권역 3년, 기타 1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