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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이전비 요약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9. 28. 17:29

주거용 세입자의 경우는 구역지정 공람 공고일 3월 이전부터 철거 때까지 거주한 세입자에 한해 주거이전비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판결에 의해 기준일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판결의 내용에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일로 두고 있는데, 최근 국토해양부 시행규칙이 바뀌어 다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이 기준일이 되었습니다.(시행일 2009년 11월 28일)

 

세입자는 크게 영업용 세입자와 주거용 세입자로 나누어지는데, 주거용 세입자에게는 위에 말한 기준에 부합하면 주거이전비를 주고 있으며, 여기에 무주택 조건을 갖추면 SH 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자격까지 함께 부여됩니다.

영업용 세입자의 경우는 용산사태 이후,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논란이 많으며 하나둘 법령의 정비를 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보상 금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실시한 감정평가액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거용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의 경우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구원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인당 평균비용 =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4)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