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지 고밀도 개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10. 14. 14:25

국토부, 연내 5~10곳 선정

사당ㆍ수색ㆍ동대구등 유력

올 연말까지 지하철과 버스, 철도 노선이 집적되는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지가 5~10개 선정돼 고밀도 집적 개발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사당역, 철도3개노선이 만나는 수색역, KTX와 도시철도가 만나는 동대구역, 복선전철이 지나가는 남춘천역 등이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복합환승센터로 지정돼 개발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까지 완화가 허용돼 환승센터 일대의 도심재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복합환승센터의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존 지자체가 정한 수준의 150%까지 완화된다. 예를 들어 현행 일반상업지구로 분류돼 서울시 조례상 용적률 800%를 적용받고 있는 사당역 일대의 경우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되면 용적률이 1200%로 상향된다. 또 복합환승센터가 환승거리와 대기시간을 단축해 이용자 중심의 시설이 되도록 11월까지 구체적인 설계 및 배치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해 토지수용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환지방식도 가능하도록 법령에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이처럼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교통시설 투자평가제도의 실효성은 강화하는 보완조치도 담고 있다.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평가제도를 개선해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 교통수요 예측이 30% 이상 증감하거나 총 사업비가 20% 이상 늘어날 경우,타당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