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 활동 정상화
비대위 가처분신청 법적근거 상실
역세권 고밀도개발 본격 적용 호재
뉴타운 등 서울 시내 주요 재개발 사업장에 정상 사업 추진을 위한 희망가(希望歌)가 울려퍼지고 있다. 한동안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조합 활동 정지 가처분’이 하나둘씩 풀리는가 하면 주요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의 사업성을 높여줄 ‘역세권 고밀개발’ 적용도 본격 검토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법적 걸림돌과 사업성 부진 등으로 냉기가 돌던 재개발 사업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습이다.
2일 건설업계과 서울 도심 각 재개발 사업장에 따르면 비대위 등이 제기한 ‘조합 활동 정지 가처분’으로 사실상 활동이 정지됐던 성동구 옥수13구역 등 주요 재개발구역의 사업 추진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9월 말 대법원에 의해 ‘조합설립이나 관리처분계획 무효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상황이 반전된 것. 대형 건설사 A사 법무팀 관계자는 “그동안의 제기된 가처분 신청은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조합설립 무효 등의 소송에 기반하고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적인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며 “가처분이 내려진 사업장, 혹은 소송 중인 사업장 대부분이 취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실제 재개발 사업장이 밀집한 성동구 일대는 정상 사업 추진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옥수 13구역으로 이미 지난달 9일 조합 활동 정지 가처분이 취하돼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조합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의 영향도 있고 해서 원고측에서 취하를 했다”며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위한 총회 준비 등 정상적인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의 금호13ㆍ15ㆍ19구역 등 역시 옥수13구역과 마찬가지로 정상 활동을 위한 준비 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15구역 조합 관계자는 “현재 1심에서 조합활동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지만 고등법원에 항소 대기 중이다”라며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구역 등 뉴타운 지역은 ‘역세권 고밀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재정비촉진구역 중 역세권 500m 이내 구역’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주는 것이 역세권 고밀개발. 이미 노량진과 이문ㆍ휘경 구역이 서울시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를 개최해 타당성을 검토해 역세권 240m까지는 준주거지역(용적률 500%)으로, 500m까지 3종일반지역(300%)으로 용도상향해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향된 용적률의 절반을 시프트 등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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