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09 - 759호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개발행위허가제한 열람공고
1.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완료시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구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6일
용 산 구 청 장
가. 열람공고 기간 : 2009년 11월 6일 ~ 2009년 11월 20일
나. 열람장소 : 용산구 도시계획과(☎710-3385)
다. 개발행위허가제한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라. 개발행위허가제한 사유
○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및 검토대상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 목적의 지분쪼개기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코자 함.
마. 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
○ 제한기간 : 2009년 12월 21일부터 1년
※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로 한다.
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범위
연 번 |
위 치 |
면 적(㎡) |
비 고 |
1 |
동자동 19-28번지일대 |
59,577 |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임. |
2 |
후암동 142-4번지일대 |
88,775 |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임 |
3 |
한강로1가 158번지일대 |
31,623 |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임 |
4 |
한강로3가 40-641번지일대 |
81,196 |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임 |
5 |
한강로3가 40-536번지일대 |
10,155 |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임 |
6 |
한강로3가 65-178번지일대 |
5,632 |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임 |
7 |
한강로3가 65-500번지일대 |
20,688 |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임 |
사. 개발행위허가제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①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단, 대수선 제외)
②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규정에 의한 신고(단, 대수선 제외)
③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단,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만 제한하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은 제외)
개발행위허가제한 위치도
'용산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강변 초고층 용산 '렉스아파트' 랜드마크로 건설 (0) | 2009.11.11 |
---|---|
노들섬을 한강 예술섬으로.... (0) | 2009.11.07 |
퍼옴..한강로라인의 미래가치에 관하여... (0) | 2009.11.05 |
이촌지구 결정안이 나왔으니..다시 한번 볼까여?? (0) | 2009.11.04 |
용산 효창 4구역 일반분양 늦어져 (0) | 2009.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