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후암동, 한강로 일대 특별 건축계획 구역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문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11. 6. 15:57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09 - 759호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개발행위허가제한 열람공고

 

1.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완료시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구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6일

용 산 구 청 장

 

가. 열람공고 기간 : 2009년 11월 6일 ~ 2009년 11월 20일

 

나. 열람장소 : 용산구 도시계획과(☎710-3385)

 

다. 개발행위허가제한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라. 개발행위허가제한 사유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및 검토대상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 목적의 지분쪼개기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코자 함.

마. 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

제한기간 : 2009년 12월 21일부터 1년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로 한다.

 

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범위

연 번

위 치

면 적(㎡)

비 고

1

동자동 19-28번지일대

59,577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임.

2

후암동 142-4번지일대

88,775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임

3

한강로1가 158번지일대

31,623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임

4

한강로3가 40-641번지일대

81,196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임

5

한강로3가 40-536번지일대

10,155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임

6

한강로3가 65-178번지일대

5,632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임

7

한강로3가 65-500번지일대

20,688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임

 

 

사. 개발행위허가제한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①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단, 대수선 제외)

②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규정에 의한 신고(단, 대수선 제외)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단,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만 제한하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은 제외)

 

개발행위허가제한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