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들에 건폐율ㆍ용적률 등도 현행 적용기준보다 120% 범위 내에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삶의 질 향상법) 하위법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서민층 주거복지를 위해 건설되는 주택이다.
이들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ㆍ용적률 등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키로 했다.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된다. 사업주체가 임차인의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 차등 부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우선 고려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부대ㆍ복리시설 개선사업, 직원훈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이 명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지어진지 15년이상 되는 노후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분양전환 되지 않는 한 사업주체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사업의 권한을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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