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동대문구

역세권 고밀개발(주거지역→준주거 또는 상업지역변경) 국회통과(2010.6.30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1. 4. 16:2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제안연월일 : 2009.  12. 

제  안  자 : 국토해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2009년 2월 27일 김성순의원 등 19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0일 전병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주요 역세권ㆍ간선도로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은 그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밀개발을 유도하고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직주근접 및 보행중심의 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정비촉진지구 중 고밀복합형 유형을 신설하고 사업 절차 개선, 우선사업구역 제도 도입, 건축기준 완화 등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이미 다른 유형으로 지구 지정되어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종전 중심지형은 상업ㆍ공업지역 중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정하고,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을 신설하여 역세권ㆍ간선도로, 교차지 등의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함(안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촉진지구 내 일부구역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정하고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시 주민공람 이후 60일 이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지구지정을 한 경우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절차를 직접 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및 안 제5조제3항).

  라. 고밀복합형 지구의 지구지정 요건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주요 역세권ㆍ간선도로 교차지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 토지이용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하고, 그 최소면적기준은 10만 제곱미터이상으로, 그 지정범위는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3호, 제6조제3항 및 제4항).

  마.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시ㆍ도지사가 직접 지구 지정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직접 이행토록 하고, 주민공람 이후 지방의회 의견을 60일 이내로 듣도록 한정함.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바. 우선사업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토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사. 고밀복합형의 경우, 중심지형과 같이 학교시설기준 및 주차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3항내지5항).

  아.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법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규모 및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자. 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이익의 환수 차원에서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 노력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차. 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이익의 환수 차원에서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9조제1항제14호의2, 제31조의2 신설).








역세권 고밀개발(주거지역→준주거 또는 상업지역변경) 국회통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9.12.29 법률 제9876호]



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다.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를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09.12.29)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①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1.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3.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4.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의한 다수의 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제곱미터 이상, 고밀복합형의 경우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등으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2007.12.21,2008.12.31,2009.12.29><시행일2010년6월.30일>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2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다만, 시·군·구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29>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③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초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시설기준과 <주택법>및 <주차장법>

에 의한 주차장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건축법제6조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신설 2009.12.29>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09.12.29>

제19조의2(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주민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기 전이라도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우선사업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결정을 신청하거나, 결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사업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 해당 우선사업구역에 대하여는 전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기 전이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