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6호
건축허가제한(변경) 대상구역 지형도면 고시
마포구 공고 제2009-242호(2009.04.02)로 건축허가제한 공고된 마포구 합정동 ㆍ 당인동 ㆍ 상수동 일대 한강변 주거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축허가제한(변경) 대상구역
구분 |
위 치 |
면적(㎡) |
건축허가제한기간 |
기정 |
마포구 합정동 ㆍ 당인동 ㆍ 상수동 일대 한강변 주거지역 |
581,118 |
2009. 04.02 ~ 2011. 04.01 ※ 고시일로부터 2년간 (1년 연장 가능) |
변경 |
마포구 합정동 ㆍ 당인동 ㆍ 상수동 일대 한강변 주거지역 |
535,265 |
2. 지형도면 등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건축기획과 및 마포구청 건축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국 건축기획과(☎ 3707-8424), 마포구 건축과(☎ 3153-940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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