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료·노무비 반영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81% 상승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분양가 상한액이 최고 0.9% 오른다.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81%가량 올라가기 때문이다. 재료비, 노무비 등의 상승 영향을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1일부로 정기조정하고 고시한다.
이번 조정은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는 분양가상한액 중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것이며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다.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3월1일, 9월1일)마다 정기조정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경기회복에 따라 재료비와 노무비가 올라, 지난해 9월 상승한데 이어 올해 다시 1.81% 가량 올렸다.
세부적으로는 재료비가 2.30% 올랐으며 노무비는 1.55% 상승했다. 이에 기본형건축비를 각각 0.84%p, 0.55%p 상승시켰다.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건축비 비중에 따라 약 0.7~0.9%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전용 85㎡, 공급면적 112㎡, 지하층 바닥면적 39.5㎡ 규모의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 3.3㎡당 기본형건축비는 470.6만원에서 479.1만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분양가로 책정할 수 있는 건축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액만큼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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