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재개발 지역에서 공유지분 토지의 경우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분할된 토지중 면적 90m2 의 소유자는 재개발 추진시 분양자격이 주어진다고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위 사항은 100%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개정 2009.07.30)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즉 용도별 공유지분 면적의 소유는
그 면적이 건축조례25조1호 규모 이상이어야 분양자격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제2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사. 위락시설
입니다............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면 위와 같이, 해당 매물 토지의 성격에 따라서 분양자격이 발생하기 위한 최소토지의 면적이 달라집니다.
만약 미래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이 일반상업지구로 미리 바뀌게 된다면, 상업지역에서의 분양자격을 위한 토지는 150m2를 넘어야 분양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대상이 되지 않을 위험도 생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해당되는 토지등 소유자들에게 분양자격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라 함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받게 되면, 이 분양신청을 받는 마지막 날을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라 합니다.
위.사항을 염두해서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 즉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사업방식을 참고 하셔서
투자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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