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토지는 이달부터 최초 3년 동안은 주택과 같이 '세부담 상한제'(전년의 150%)가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제는 재산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세금 인상폭을 전년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재개발 주택 철거 후 건물을 신축 중이면 전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나대지'(착공 전)는 제외돼 있었다.
보금자리주택이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용되는 농지 · 임야도 토지수용일(보상금 수령일) 전까지 계속 분리과세(현행 종합합산) 대상으로 간주, 세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50% 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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