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쉬워진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6. 8. 20:19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쉬워진다

 

               - 90여개에 이르는 지구단위계획 관련기준 하나로 통합ㆍ정리

             - 친환경, 무장애 등 새로운 도시계획 여건 반영한 필요 조항 신설ㆍ보완

                 - 지구단위계획 작성과 관련해 시민 편의 제공하고 행정운영 효율성 높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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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은 물론 전문가들도 어렵게 느끼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적률, 높이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쉬워진다. 


  □ 서울시는 2000년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안별로 운영되어오던 90여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하나로 통합・정리하였다고 31일(월) 발표했다.


  □ 지구단위계획제도는 2000년에 도시설계와 상세계획 제도를 통합하여 만든 제도로, 서울시는 도심, 부도심, 지역・지구 및 생활권 등 중심지위계와 역세권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주로 지정되었다. 최근에는 저층주택지관리, 한강공공성 회복, 한옥보전, 그린벨트해제지 관리, 준공업 지역 관리 등 주요 현안사항의 관리를 위하여 그 활용도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9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다양화 되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일반적인 도시계획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 특정지역의 도시계획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제도가 생겨났다.

    ○ 도시기능과 미관의 증진, 토지이용의 합리화, 양호한 환경의 확보 등 특정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 밀도 계획과 함께 대지내 공지,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담을 수 있다.


□ 현재 서울시에는 전체 시가화용지의 약 20%에 달하는 232개소 70.4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 통합ㆍ정리 추진배경>

  □ 지구단위계획이 10년 동안 운영되어 오면서 작성된 90여개의 내부지침 중 용도폐기가 필요한 지침을 정리하고, 유사지침을 통합할 필요가 있었다.

      ○ 또 그 내용이 전문가들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워 알기 쉽게 정리될 필요가 있었고, 최근 경관법 제정, 녹색 친환경 및 무장애 도시건설 등 지속가능한 도시의 목표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하나로 통합된‘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하나로 통합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책으로 만들어졌다.


  □ 약 270쪽 분량으로 크게 3부로 구성된다. 계획수립 부분은 현재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1부)과 공동주택 건립 등 특별유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부)으로 작성되었고,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심의부분은 3부에 별도로 작성되었다.


  □ 1부는 용도지역 조정, 획지계획, 용도계획, 용적률 및 인센티브계획, 높이계획, 건축물 배치 및 형태계획, 특별계획구역, 공공부분 계획 등 부문별로 일반유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 2부는 공동주택 건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관리, 택지개발・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지 관리, 기성상업지 환경정비, 단독주택지 보전・정비 및 준공업지역 기준 등 특별유형 기준을 수록하였다.


  □ 3부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심의, 재정비 및 신규수립 검토, 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고시문 작성기준, 기타 업무참고 자료 등을 정리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 이번 통합기준에는 관련 내부방침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하는 과정 외에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애매하고 불합리한 기준들을 정리하고, 친환경과 무장애 등 새로운 도시계획 여건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인사동, 명동지역과 같이 기성상업지 환경정비형 기준과 서울휴먼타운 조성을 위한 단독주택지 보전・정비 등 필요한 조항들을 신설・보완하였다.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 가급적 지양>

  □ 공동개발이나 획지계획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사를 파악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였다.


  □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조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고, 상향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반드시 연계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공동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운용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도시디자인을 위한 건축물 배치와 형태에 대해서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공공부문 계획기준을 신설하여 공공부지와 건축선후퇴 등 민간에서 제공한 공간을 통합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여기에는 보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하철출입구나 환기구를 인접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 기준과 무장애 도시조성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흩어져 있던 기준들 체계화>

  □ 관련 기준은 있으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기준들을 체계화하기도 했다.

      ○ 그 예로 ▲건축물 배치 및 형태계획에서 ‘대지내 공지의 조성’, ‘건축선의 지정’, ‘건축물 내부의 공용공간 확보’, ‘건물내 지하철출입구 조성’ ▲공공부문 계획에서 ‘무장애 도시조성을 위한 시설별 기준’, ‘공원내 지하철출입구 조성’, ‘녹색주차장’, ‘우수공공디자인 활성’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대한 관련 법령과 지침 정리 등이다.


  □ 자문효력일 일원화를 위해 주택법의제처리 사전자문제에서 사전자문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다.


  □ 정리된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매뉴얼의 기능과 함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기준의 위상을 가지며,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활용될 예정이다.

      ○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발행된 책은 자치구 등 관련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 또 앞으로도 신설되는 사항들은 추가 보완하여 기준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 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작성과 관련해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런 기준들이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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