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보다 멸실 많으면 재개발 늦춘다 서울시 재정비사업 속도조절 위해 관련조례 개정추진
서울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 멸실량이 공급량보다 많거나 이로 인해 전세금이 치솟으면 사업시행인가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돼 많은 주택이 일시에 철거되면 이주 수요가 집중되면서 전세금이 치솟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국 주택정책과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재정비 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을 위해 6개월 내 멸실량이 공급량보다 2000가구 이상 많은 자치구에서는 주택 수급을 고려해 사업시행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정비구역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전세금 상승률이 월간 1.5% 이상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한 자치구에서도 사업시행인가를 늦추거나 보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7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돼 발표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시ㆍ도지사가 1년 범위에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시행과 인가 시기를 조정할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김동준 국토부 사무관은 "해당 법령은 입법예고까지 모두 마치고 국회에 제출돼 10월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예상되는 상태"라며 "통과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며 세부 규제기준은 지자체에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 등 관할 지자체에서는 지역 표심을 의식해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무작정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측 판단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전세난이 심화되자 뉴타운 중 최대 규모(2만3846가구)인 성북구 장위뉴타운 사업 시기를 단계별로 나눠 사업시행 인가 시기를 조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시내에서 신규 공급(입주 기준) 예정인 주택이 5만9200가구(민간 4만2900가구ㆍ공공 1만6300가구), 멸실주택(철거 기준)은 5만8600가구(재개발 등 정비사업 4만100가구ㆍ 비정비사업 1만8500가구)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면서 서울 도심 재개발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닌 데다 전세금 상승도 최근은 주춤하고 있어 법령과 기준이 만들어져도 올해 적용할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주택경기와 전세금 등락이 빠르게 순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원활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진행과 주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 판단돼 미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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