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또다시 뒤집혔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8일 윤 모씨 등 4명이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의는 무효"라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무효라고 판단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을 다시 의결한 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해 애초 결의를 본질적으로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정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총회에서 조합원의 57.22%가 찬성한 만큼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는 2003년 조합을 창립하면서 재건축을 결의했다가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의결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1조2462억여 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245%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13평형 소유자가 50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분담금이 4억7000만원에서 10억4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이 같은 분담금 등의 변화를 1심과 달리 `본질적 변경`으로 보지 않았다.
본질적 변경의 경우 동별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 정족수 요건이 강화된다.
앞서 작년 6월 1심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은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되는 등 새 결의는 기존 설계 개요를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전체 구분 소유자 5분의 4, 동별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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