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의 용적률도 재건축처럼 최대 300%까지 늘어난다.
또 전세난이나 집값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시·도시지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용적률이 늘어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18일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상임위,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은 재건축처럼 법적 상한선인 300%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늘어난 용적률의 50~75%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이는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율(늘어난 용적률의 30~35%)보다 높은 편이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구역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5년 이상 지나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488개소 가운데 15년 이상 된 현지개량방식 정비구역은 총 98개소 정도다.
전세난이 우려될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 및 이주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택 부족이나 전세·매매가격 급등 등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시·도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년 이내에서 시기 조정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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