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1. 5. 11. 14:51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1. 5. 11(수)

총 3매

담당

부서

용산공원추진단

기획총괄과

담당자

과 장 홍광표, 사무관 임창현

☎ (02)3483-6507

보 도 일 시

2011년 5월 12(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공원 면적 확정, 여의도 크기(2.9㎢)와 비슷

- 공원조성지구(2.4㎢)를 포함한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고시 -


2016년경 반환예정인 용산 미군기지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변지역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용산공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대상지 기초조사(`08.6~`09.8)와
국방부·서울시 관계부처 협의(`09.8~`11.1), 공청회(`11.2.10),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 심의(3.29~4.29) 등의 절차를 거쳐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계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산공원조성지구 (약 243만㎡, 73.5만평)


  공원조성지구는 용산기지(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265.4만㎡) 한미 협정에 의해 존치되는 미대사관, 헬기장드래곤힐 호텔 22만㎡제외본체부지에 지정되며, 면적은 2.4㎢ 여의도 크기(2.9㎢, 윤중로 둑 안쪽 신시가지 면적 기준)와 비슷하다.

  지구는 120여년간 외국군대의 주둔지라는 용산기지의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민족성·역사성·문화성을 가진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게 된다.


②복합시설조성지구 (약 18만㎡, 5.4만평)


  ㅇ본체부지 주변에 위치한 산재부지(캠프킴·유엔사·수송부)는 도시 기능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복합시설조성지구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용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③공원주변지역 (약 895만㎡, 271만평)


  용산공원조성지구와 복합시설조성지구에 접하면서 공원조성에 따라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서빙고아파트 지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후암동 지역 등을 포함한 약 895만㎡의 면적에 지정되었다.


  ㅇ공원주변지역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토대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서울시에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용산공원과 복합시설조성지구·공원주변지역의 경계가 확정된 만큼, 공원과 주변지역의 조성 및 관리방향 등을 수립하는 종합기본계획서울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정비구역의 세부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과(☏02-6360-4736)에 배치된 지형도면 등을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다.

 

붙 임

 

용산공원정비구역 범위 및 면적


용산공원정비구역 범위

 

 

  *국방부와 드래곤힐 호텔 사이의 원형 부분(점선)은 출입·방호시설로
향후 한·미간 협의에 따라 위치·면적을 결정할 예정


용산공원정비구역 면적


구 역 별

면 적(㎡)

만평

구성비(%)

비고

용산공원정비구역

11,553,827.2

350.0

100

 

 

용산공원조성지구

2,426,748.5

73.5

21

본체부지

복합시설조성지구

179,070.3

5.4

2

주변산재부

공원주변지역

8,948,008.4

271.1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