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주택 임대사업자 허용 이르면 연말부터
취득·재산세 25~50%까지 감면…투자 수익률 크게 높아져
국토해양부가 민간 주택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피스텔 보유자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을 지금보다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을 임대해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아파트 등 주택처럼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주택 임대사업하면 절세(節稅) 효과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해도 양도세를 일반세율(9~35%)로 적용받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비과세되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25~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을 해도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었지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허용되면 절세 효과가 높아진다는 애기...........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매매가의 4.6%로 일반 주택보다 2배쯤 비싸다. 예컨대 1억50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3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한다면 지금은 취득세 2000만원 등 대략 500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은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다.
◆시기는 ?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반 주택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줄 것인지, 차등을 둘 것인지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의 주택 임대사업자 허용은 이르면 연말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임대주택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해 적용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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