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왕십리1구역 연내 분양…조합측 2심 승소 판결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1. 7. 15. 17:36

소송으로 분양이 지연되던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이 올해 안에 분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왕십리뉴타운 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등이 무효라고 판결한 지난해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조합 측은 2심 승소로 연내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이주와 철거가 진행 중이라 올해 안에 분양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십리뉴타운은 2002년 은평ㆍ길음뉴타운과 함께 시범 뉴타운으로 선정됐지만 주민 이해관계 때문에 분양이 지연돼 왔다. 은평ㆍ길음뉴타운은 같은 기간 입주까지 진행됐다.

왕십리 1구역은 총 1702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4~157㎡ 60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 공동 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