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1세대 2주택 중과규정..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1. 11. 29. 15:15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세 문의 와 관련하여 헷갈려 하셔서 질문들을 자주 하시네여....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과대상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9.3.16~2012.12.31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율(50% 또는 6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2년 이상 보유한 경우 6%35%)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09.3.16~2012.12.31일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